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하루 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 하루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님)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은 줘야 합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 4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월 급여 (주휴 포함)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1,888,56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156,880원 |
자주 묻는 질문
- 주 40시간 일하면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입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요?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금액을 나눠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입니다.
기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