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액을 뺀 금액이 4대보험과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아래 여섯 가지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 2026년부터 총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도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41만 원~659만 원 사이로 잘라서 계산합니다(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
- 건강보험: 월 보수의 3.595% (총 7.19%를 회사와 절반씩).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로는 0.9448%를 회사와 나눠 냅니다.
- 고용보험: 월 보수의 0.9%.
- 근로소득세: 1년 치 소득에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구한 뒤 12로 나눈 추정치입니다.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예시
비과세 식대 20만 원, 부양가족 1명(본인)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연봉 | 월 실수령액 | 월 공제액 |
|---|---|---|
| 2,500만 원 | 1,886,863원 | 196,470원 |
| 3,000만 원 | 2,253,610원 | 246,390원 |
| 3,500만 원 | 2,603,297원 | 313,370원 |
| 4,000만 원 | 2,924,343원 | 408,990원 |
| 4,500만 원 | 3,245,110원 | 504,890원 |
| 5,000만 원 | 3,565,667원 | 601,000원 |
| 5,500만 원 | 3,883,213원 | 700,120원 |
| 6,000만 원 | 4,200,750원 | 799,250원 |
| 7,000만 원 | 4,835,843원 | 997,490원 |
| 8,000만 원 | 5,415,607원 | 1,251,060원 |
| 9,000만 원 | 6,005,160원 | 1,494,840원 |
| 10,000만 원 | 6,599,013원 | 1,734,320원 |
회사 월급과 결과가 다른 이유
회사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달 세금을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세금을 기준으로 추정하므로 매달 떼는 금액과 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실제 부담에 더 가깝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냈다가 4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른 해에는 4월 월급에서 추가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어떻게 넣나요?
-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값의 12배를 넣으세요.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 원이면 4,800만 원을 넣으면 됩니다.
- 비과세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 대표적으로 식대(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합계를 넣으세요.
-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나요?
- 본인과,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님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셉니다. 한 명당 연 15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이 연봉에 비해 적게 나와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이 있어서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최대 313,020원까지만 냅니다.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 소득세율.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