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 몇 개의 연차가 생겼는지,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원
월 통상임금 ÷ 209시간. 월 300만 원이면 약 14,354원입니다.
일
발생 연차
근속기간
예상 연차수당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
근속연수연차
1년15일
3년16일
5년17일
7년18일
9년19일
11년20일
21년 이상25일 (최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일수 × 통상시급 × 8시간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맞는 연차 사용 촉진(서면으로 사용을 독려)을 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 쓴 연차는 2년차 15일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최대 11일)와 1년 차 이후의 15일은 따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요.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