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
| 근속연수 | 연차 |
|---|---|
| 1년 | 15일 |
| 3년 | 16일 |
| 5년 | 17일 |
| 7년 | 18일 |
| 9년 | 19일 |
| 11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쓰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일수 × 통상시급 × 8시간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맞는 연차 사용 촉진(서면으로 사용을 독려)을 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입사 첫해에 쓴 연차는 2년차 15일에서 빠지나요?
- 빠지지 않습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 미만 기간의 연차(최대 11일)와 1년 차 이후의 15일은 따로 계산합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줘요.
- 회계연도 기준도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