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부터 66,000원에서 인상)
- 하한액: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자는 10,320원 × 80% × 8 = 66,048원
그래서 8시간 근무자는 월급이 적어도 하루 66,048원, 많아도 68,100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풀타임 근로자가 이 좁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폐업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언제 신청하나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 비과세입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기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최저시급 10,320원.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