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 후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원
세
시간
예상 총 수령액
1일 평균임금
1일 구직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한 달(30일) 기준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부터 66,000원에서 인상)
  • 하한액: 최저시급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자는 10,320원 × 80% × 8 = 66,048원

그래서 8시간 근무자는 월급이 적어도 하루 66,048원, 많아도 68,100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풀타임 근로자가 이 좁은 구간에 들어갑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폐업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비과세입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기준: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68,100원, 최저시급 10,320원.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