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피보험 단위기간)가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 (자진 퇴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신청 순서
1단계.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신청이 진행됩니다.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으로 맞게 적혔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유가 잘못 적히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고용24 누리집에 가입하고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찾는 중"인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 구직 등록이 먼저입니다.
3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실업급여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듣습니다. 교육을 마쳐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4단계.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일부는 온라인 신청 가능). 보통 2주 안팎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5단계. 실업인정 받고 돈 받기
정해진 날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 치 급여가 들어옵니다. 보통 1~4주 간격이며, 그동안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같은 재취업 활동을 한 기록을 내야 합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으니, 늦어도 퇴사 후 한두 달 안에는 신청하세요.
- 아르바이트를 하면 꼭 신고하세요. 받는 동안 일해서 번 돈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의 몇 배를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 수당: 받는 기간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달라질 예정인 점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고용보험 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언론 보도 기준).
- 실업급여를 주 7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지급. 월 지급액은 줄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 총액은 비슷합니다.
- 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9% → 1.0%
-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 근무"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
법 개정이 확정되면 계산기와 이 글을 함께 고치겠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