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1년 미만은 1년으로) | |
| 근속연수공제 | |
| 환산급여 | |
| 환산급여공제 | |
| 과세표준 | |
| 퇴직소득세 | |
| 지방소득세 | |
| 세금 합계 (실효세율) | |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많이 빼줍니다 (아래 표).
- 환산급여: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1년 치 소득처럼 바꿔서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로 한 번 더 빼줍니다.
- 세금: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소득세율을 곱한 뒤, 다시 근속연수 ÷ 12를 곱합니다.
-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공제액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 공제액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7,000만 원 이하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1억 원 이하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3억 원 이하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금의 30~40%를 깎아줍니다. 중간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원래 세금을 냅니다.
- 퇴직금 3천만 원, 10년 근무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환산급여 1,800만 원, 환산급여공제 1,400만 원으로 과세표준은 400만 원입니다. 세금은 24만 원 × 10 ÷ 12 = 20만 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약 22만 원입니다.
기준: 소득세법 퇴직소득 과세 방식(2023년 이후 귀속).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