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월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이 매달 올라갑니다.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휴직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 기본이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또는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 부모) 각각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신청하나요?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누리집이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매달 또는 한꺼번에 신청합니다.
기준: 2025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제도(2026년 적용).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