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로 대략 세금을 떼 갑니다(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참고). 연말정산은 1년이 끝난 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더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더 걷는 절차입니다.
일정 (해마다 비슷)
| 시기 | 할 일 |
|---|---|
| 1월 중순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림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 자동 수집) |
| 1월 하순 | 누락된 자료가 반영된 확정 자료 조회 가능 |
| 1~2월 | 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 (회사마다 마감일 다름) |
| 2~3월 | 2월 또는 3월 월급에 환급금이 더해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빠짐 |
| 5월 | 놓친 공제가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 (이후 5년 안에 경정청구도 가능) |
연말까지 챙기면 환급이 늘어나는 것
1. 카드 사용액 비율 조정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25%를 넘겼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위주로 쓰는 게 유리합니다.
2. 연금저축, IRP 납입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그해 공제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를 돌려받습니다.
3.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지방세 포함)되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연말에 많이 챙깁니다.
4.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라면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올해 중간에 이직했어요.
-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지금 회사에 함께 내야 합니다. 안 내면 두 회사 소득이 합쳐지지 않아 나중에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 환급을 많이 받으면 좋은 건가요?
- 환급은 그동안 미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보너스"는 아닙니다. 다만 공제를 잘 챙기면 실제 1년 세금 자체가 줄어 실질적인 이득이 됩니다.
공제 한도와 요건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 2026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