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환산표
| 구분 | 계산 | 금액 |
|---|---|---|
| 시급 | - | 10,320원 |
| 일급 | 8시간 | 82,560원 |
| 주급 |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 월급 | 209시간 | 2,156,880원 |
| 연봉 | 월급 × 12 | 25,882,560원 |
내 시급이나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는 시급·월급·연봉 변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나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치(82,560원), 주 20시간이면 4시간 치(41,280원)입니다. 자세한 건 주휴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 안 들어가는 돈
- 들어감: 기본급,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2024년부터 전액 포함)
- 안 들어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결혼축하금처럼 임시로 주는 돈
수습기간 감액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시급 9,288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음식점 서빙처럼 단순 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받지 못한 차액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고, 임금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기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최종 확인 2026년 10월.